글제목 | [긴급공지]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 지침변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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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737 |
작성일 | 2024-01-03 오후 3:00:45 | ||
첨부파일 | |||
[대학입학 전형료·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굥제에 대한 국세청의 지침변경] 1. 근거: 국세청 [2023 귀속 전산매체 제출요령 정오표] 2024.01.03. (hometax=>자료실에서 열람가능) 2. 변경내용: 대학입학 전형료·수능응시료 ---------------종전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개정--------------- 1. 초 중 고등학생: 연 300만원 1. 좌동(현 고3, 조기졸업 예정) 2. 대학생: 연 300만원 2. 대학생: 연 900만원
3. 고등학생 ·대학생이 아닌 부양가족(재수생): 연300만원 3. 고등학생졸업(재수생), 검정고시 합격: 연 9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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